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부평구 부평공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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