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일시지급형 상품을 도입, 추진에 나섰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전홍성)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이 사업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두가지로 매도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나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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