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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시흥매화산단개발㈜, 억대 ‘맹꽁이 소송’

개발 부지서 맹꽁이 발견돼... 공사, 포획비 등 1억5천 청구
산단 “市 토지 매각 과정서 사업 진행 지지부진한 탓”

시흥도시공사 전경. 시흥도시공사 제공
시흥도시공사 전경. 시흥도시공사 제공

 

시흥도시공사(공사)가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개발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멸종위기 2급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인 시흥매화산단개발㈜와 맹공이 포획 및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억대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15일 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매화산단 소재 공장용지(시흥시 매화동 845-1번지) 8천101㎡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매화산단으로부터 110억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 2022년 3월 최종 소유권을 가져왔다.

 

당시 시는 해당 부지에 ‘시흥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공사에 매각,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2022년 11월 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 측이 현재까지 토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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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 시흥시로부터 매입하려던 매화산단 내 공장용지(시흥시 매화동 845-1번지) 8천101㎡. 김형수기자

 

이런 가운데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 1년6개월 후인 2023년 8월 맹꽁이 울음소리가 최초 발견됐다.

 

매화산단측이 환경법상 의무사항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맹꽁이를 발견, 토지주인 시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매화산단 측은 자체 용역을 통해 부지 바로 옆 ‘저류지에 맹꽁이가 생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환경당국의 허가를 받아 토지주인 시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 때 공사가 등장한다.

 

공사는 맹꽁이를 포획하고 갯골생태공원으로 이주시켰다. 맹꽁이 포획비용 4천300여만원과 3년간 모니터링비 1억2천여만원 등 총 1억5천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매화산단 측에 맹꽁이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억5천500만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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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 시흥시로부터 매입하려던 매화산단 내 공장용지(시흥시 매화동 845-1번지) 바로 옆 맹꽁이 서식지인 저류지. 김형수기자

 

매화산단 측은 “맹꽁이 발견 후 지난해 7월 인근 저류지 맹꽁이 서식지 적합여부 조사를 통해 환경청의 ‘가능함’을 시에 통보했지만 무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주도 아닌 공사가 등장해 맹꽁이를 포획하고 협의도 없이 갯골생태공원으로 이주시켰다. 이후 포획 및 이주 비용을 청구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나대지로 방치해 맹공이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매계약서 상 전매제한까지 어기고 도시공사에 해당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 있지만 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이었고, 인근 저류지는 맹꽁이 서식지로 부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갯골로 이전한 것”이라며 “최종 사업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화산단측 책임”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준공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매화산단측에 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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