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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스포츠기본법과 보편적 시청권

김로한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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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는 스포츠가 더 이상 일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재이자 권리임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포츠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도 이 법의 정신 안에서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

 

스포츠는 국가적 자긍심과 국민적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같은 이벤트는 국민 세금으로 선수들이 훈련받고 파견되는 만큼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스포츠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기업이 중계권을 독점하고 유료화함에 따라 시청을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나 주요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은 스포츠 접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마저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고령자, 농어촌지역 주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스포츠 향유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는 평등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적 권리로서 보장돼야 할 국민의 스포츠 접근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해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적 스포츠 경기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플랫폼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제는 스포츠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스포츠기본법과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 안에서 논의할 때다. 스포츠는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감동이며 사회 통합의 중요한 매개체다.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마저 일부 자본이 콘텐츠를 독점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은 스포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보편적 시청권은 단지 ‘공짜로 보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스포츠기본법의 취지와 맞물려 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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