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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공 장례지도사 전보인사 중노위로…지노위 “부당인사”

하남시, 공사를 상대로 내달 중 2주간 정기종합감사 돌입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도시공사가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전보인사를 부당인사로 판단한 경기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공사는 장례지도사 A씨 등 2명에 대해 체육·주차시설 대관(관리) 근무로 전보 인사하면서 물의(경기일보 2월19·25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12일 공사와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장례지도사 A씨 등이 제기한 하남도시공사 부당 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 받고 숙의 끝에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는 부당 전보 구제신청 심판에서 공사의 전보인사를 두고 업무상 필요했는지, 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신의원칙을 준수했는지 등 3가지를 집중 심의했다.

 

그 결과,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 등 2개 사항은 공사 의견에 손을 들어 줬으나 나머지 절차 준수 여부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 근로자 주장을 받아 들여 최종 부당 인사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근로자의 원직복직과 함께 전보인사를 취소하라고 결정, 통보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중노위 재심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에 틀림 없다. 만약 중노위에서도 지노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그에 따른 직간접 비용은 누가 책임질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총 3가지 판단 중 2개 사안에 대해 공사 의견이 받아 들여져 보완을 거친 뒤 중노위 판단을 받아 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재심은 공사 운영에 따른 전반적 인사 문제로 보아 주었으면 좋겠고 중노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다음달 해당 장례지도사들은 원직복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대응, 금전적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달 7일부터 2주 동안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전 감사 등을 포함한 정기 종합감사에 나선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해 온 사업과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중 감사원이 진행한 공사 임직원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 현안 감사보고서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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