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협의사업장을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도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사업이 완료된 가평군과 광주시, 여주시 등지의 지역 개발사업장 등 55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지역개발 사업장이 사전 협의했던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와 운영의 적정성 등 협의 사항 이행 여부다.
환경당국은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오염부하량 저감 미인정 및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홍동곤 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청인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스스로 개발계획 수립 당시의 오염부하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꼼꼼히 살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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