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5분 발언]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반드시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인천시는 책임 있는 대응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하고 있지만, 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항 건설 당시 민자사업자와 맺은 불합리한 계약의 책임을 이제 와서 시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4천800억~8천500억원에 이른다. 만약 이를 시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제3연륙교 편도 요금을 소형차 기준 8천400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21.38㎞인 인천대교는 편도 요금이 소형차 기준 5천500원이며, 곧 2천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4.68㎞에 불과한 제3연륙교의 요금이 8천400원에 이르면 형평성 등에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시에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편도 2천원으로 요금이 낮아질 예정인데, 제3연륙교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 부담금으로 충당했다”며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 되고,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서 “제3연륙교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 교량인 만큼 단순히 지역명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고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 논리에만 기댄 결정이 아니라 도시의 위상을 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