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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대상 순회교육

의왕시는 최근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바로 알기 방문 순회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신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4회에 걸쳐 운영되는 교육은 19일 오전동 주민센터에서 고천ㆍ오전동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20일 청계동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6일에는 부곡동, 29일 내손1·2동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수급자 재산변동 신고방법, 각종 감면제도, 의료급여 제도, 자활사업,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안내 등 시가 벌이는 주요사업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수영 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 6개 동 전체 수급자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신규ㆍ전입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 수급생활자의 알권리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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