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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딜레마에 빠진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2ㆍ4동 일대. 이정민기자
성남시 수정구 태평2ㆍ4동 일대. 이정민기자

성남시 본시가지인 수정구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방법을 놓고 성남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법적인 제약이 없다”며 몇몇 구역을 한데 묶어 사업을 추진하려는 반면, 성남시는 “사업 취지에 위배된다”며 불허했기 때문이다.

일명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6m 도시계획도로가 둘러싸인 면적 1만㎡ 내 노후화된 건축물을 헐고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비기본계획수립 등 관련 절차가 생략돼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보다 사업진행 속도가 약 6년 빠른 장점이 있다.

전체 면적 24만㎡, 2천700여 가구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태평2ㆍ4동은 약 1만㎡씩 2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가칭 태평 2ㆍ4동 공영가로주택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3~4개 구역을 한데 묶는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구역마다 조합을 설립하고 이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 큰 규모의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동시 개발로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이는 등 사업성을 위해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달 말 조합 설립근거이자 사업 첫 관문인 ‘연번동의서’ 허가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대상은 6개 구역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19일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일부 주민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순환 공영재개발방식인 성남시 2030정비계획에 이곳이 제외돼 재개발방식은 기대할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섰다”며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여러 구역을 묶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 현재 이곳은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불가 조항이 없긴 하나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개발인 애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구역별로 묶어 개발하다간 제외된 곳은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데다 재개발과 달리 이 구역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1년 뒤 나오는 결과에 따라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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