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등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영성과와 함께 보상체계도 의무적으로 공시된다. 또, 공모펀드의 실물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됐다. 7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자운용인력 즉 펀드매니저와 관련한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운용성과 등을 공시하고는 있으나, 공시범위가 작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범위를 넓히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들어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에 보상체계 등을 추가해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의 실물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가 완화된다.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전대여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자와 관련해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한다. 차입은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 투자시 허용하고, 대여는 특별자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의 투자자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포함하지만, 전환우선주 등은 포함 여부가 불명확했다.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현재 PEF는 설립등기 후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해당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이 여러 개의 PEF를 운용하다 보면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PEF별로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앞으로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등록사항 변경보고와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신설해 변경보고를 갈음한다.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으로 여러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민현배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