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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손세정제, 외약외품처럼 광고…“의학 효능 없어”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 효과 보장 못 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손소독제와 겔타입 손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을 조사한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은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에탄올은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들어가는 살균성분으로 제품 속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계속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에선 에탄올 함량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또, 2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했다.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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