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허황한 사행심을 조장,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사기 등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은닉해 그 이익 대부분을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독려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끼친 막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련 회사를 차려 5년간 회원 231명에게 총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내도록 정교한 체계를 고안하고 실시간 시세와 연동한 화면을 거래 사이트에 보여주는 수법으로 회원들의 의심을 피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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