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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쌍령공원 항소심 승소…5~6월 사업자 선정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광주시의 항소심 승소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8일 광주시가 제기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접수공고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제3자 제안 접수공고 중 중단됐던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4일 제안접수 변경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오는 21일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이어 5~6월 지난달 먼저 접수한 양벌공원과 궁평공원 등과 함께 도시공원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일단 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상대 회사가 항고 없이 본안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안소송에 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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