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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 절반만 투여한 병원…과태료 처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면서 정량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인천 남동구의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남동구 A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병원은 최근 접종자 40여명에게 AZ백신을 투약하면서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했지만, 보건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남동구는 A병원에서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남은 백신을 회수한 후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구는 A병원이 감염병예방법상 금지하는 예방접종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측은 전산 입력과정에서 투여량 입력란에 정량만 입력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보건소는 특이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시민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215명을 다른 병원에서 접종받도록 조치하고, 위탁계약한 지역 내 병원들에 오접종 예방 지침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백신의 종류별 접종 방법과 투여량, 투여 부위 등에 대한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위탁 병원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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