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 학대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 도내 어린이집 실태 전수조사에서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도가 도내 1만281개소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추진(경기일보 6월17일자 1면)하면서 7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2천30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천67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설치ㆍ운영 일반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 ▲급식ㆍ위생ㆍ안전 관리 ▲통학차량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관리 ▲소방시설 등 설치ㆍ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A시에 있는 B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됐음에도 이전 대표자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다 경기도 조사에서 덜미를 붙잡혔다. 뿐만 아니라 B어린이집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미만으로 저장하거나 CCTV 정기점검을 미실시하고, 급식재료와 구급약품 유통기한도 미준수하는 등 총 6가지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C시 소재 D어린이집은 CCTV 영상정보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부와 보수교육 이수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했다. 또 급식재료와 구급약품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아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지도, 과태료처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이번 조사에서 도가 적발한 건수는 행정지도 1천173건, 보조금 등 부정 수급 21건, 운영일반 144건, 재무회계 97건, 급식ㆍ위생 111건 등 총 1천679건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 중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483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13건, 보조금 환수 30건, 자격정지 44건, 자격취소 6건, 개선명령 29건, 시정명령 296건 등이다. 아울러 도는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재 4억8천만원 규모의 금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결과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현황을 관리하고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금액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시설 폐쇄 조치의 행정처분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집 실태조사 등에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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