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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정부 법정계획 80% 이상이 중복”

경기개발硏 공동 연구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물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여개에 달하는 물관련 법정계획을 통합ㆍ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경기개발연구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물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의 물관련 법은 지난 1980년대까지 5개였으나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인 지난 1990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현재 20개에 달하며 이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수립한 법정계획은 23개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공무원 등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계획 중 수도정비계획과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 전체 계획 중 81%가량이 중복된다고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84%는 이같이 중복되는 계획 간의 통ㆍ폐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과정에서 한강유역 내 지방정부에서 물관련 법정계획의 난립, 중복, 상충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수질부문은 80% 이상 내용이 중복되는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 등 세 가지 계획과 비점오염관리계획을 통합해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수(利水) 부문의 수도정비계획, 물재이용계획, 물수요관리계획은 ‘물수급기본계획(가칭)’으로 통합하고 치수부문의 유역종합치수계획, 댐종합장기계획, 국가지하수종합계획은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으로 통합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실질적 실행계획으로 삼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수원시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등 일부 시군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물조직을 개편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업무분산에 따른 예산 분화로 인해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대형 사업들이 완료단계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물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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