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본보 5일자 12면)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노조와 함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은 5일 평택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아파트 해고 경비근로자 B씨(71)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새롭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대표이사가 이번에 경비용역을 위탁받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용승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 해고 판정이 나왔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김기홍 노조위원장은 “그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경비용역업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더는 해고자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A아파트에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으나 지난해 연말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을 종료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별다른 해고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 갱신기대권 형성을 근거로 노조와 함께 복직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달 29일 경기지노위에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을 받았다.
B씨도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정서 송달까지 한 달가량이 더 소요되지만 그 기한 내에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복직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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