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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委서 부당해고 인용된 평택지역 경비원, 복직 촉구

5일 평택 A아파트 앞에서 해고 경비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독자 제공
5일 평택 A아파트 앞에서 해고 경비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독자 제공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본보 5일자 12면)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노조와 함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은 5일 평택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아파트 해고 경비근로자 B씨(71)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새롭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대표이사가 이번에 경비용역을 위탁받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용승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 해고 판정이 나왔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김기홍 노조위원장은 “그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경비용역업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더는 해고자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A아파트에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으나 지난해 연말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을 종료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별다른 해고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 갱신기대권 형성을 근거로 노조와 함께 복직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달 29일 경기지노위에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을 받았다.

 

B씨도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정서 송달까지 한 달가량이 더 소요되지만 그 기한 내에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복직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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