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 중인 아파트 경비원(경기일보 2023년 12월27일자 10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4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달 29일 경비 근로자 A씨(71)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평택 B아파트에서 총 8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해 오다 지난해 말 소속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계약을 종료 당했다.
A씨와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별다른 해고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촉구해 왔다.
그간 A씨가 수차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해왔기 때문에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됐으므로 명백한 사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홍 노조위원장은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으므로 지금이라도 조속히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도 “인용 판정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복직이 됐으면 하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와 B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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