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 사무실로 취재차 들어간 기자가 폭행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전 평택에 위치한 A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B언론사 기자가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B언론사 기자가 최근 평택항 관련 업체의 배후에 유력 인사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직원 C씨가 기사 관련 접촉해왔으며 이 두 사람은 A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행은 사무실 안에서 발생했고, 당시 상주하던 실무자는 C씨의 요청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나 B언론사 기자와 동행한 인근 마을 주민이 해당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이 서로 폭행 당해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어 폭행 여부와 경위를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언론사 기자는 “음성 제보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이 비선 실세처럼 행동한 정황이 보여 취재를 시작했다”며 “C씨를 A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당직자에게 C씨가 나가라고 한 뒤 대화 중 본인이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싸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자 C씨가 화분으로 좌측 머리를 때리고 폭행하는 상황이 20여분 간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국회의원 지역사무실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은 누구나 들어 올 수 있는 열려 있는 곳으로 당사자들끼리 들어와 얘기하다가 벌어진 상황을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이 일에 대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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