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금정역 인근에 ‘스포츠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매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등 47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는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금정역 주변 상가시설에 밀실·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회 10만원씩 받고 총 150회에 거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매수 남성 44명은 업소단속 후 압수한 영업장부 및 카드리더기 등을 집중분석한 끝에 덜미가 잡혔으며, 이들 중 대기업 회사원 및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말연시에 유흥가 일대 신ㆍ변종 성매매업 근절차원에서 ‘키스방’, ‘마사지’, ‘휴게실’ 등 위장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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