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첫 집단행동에 나서며 추 장관 조치에 대립각을 세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법무부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은 필요 시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평검사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수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