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해 냈다고 26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중으로 본안 소송격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전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