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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거짓·과대광고’ 등 183건 적발

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 부적정한 명칭을 사용하나 거짓·과대광고를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섰다.

 

5일 도교육청은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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