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넘는 자동차 소유시에도 당첨 취소키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시 2억 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이나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산기준을 도입해 4월말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다만 자동차 가격은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의 금전적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금전적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23일부터 100%이하)만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시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자산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자산기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주택(분납형 포함)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번 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부동산 7,320만 원, 자동차 2,200만 원의 현행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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