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 보금자리 양도세 감면을”

남양주시의회 “보상제도 개정” 국토부·LH에 건의

남양주시의회는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전달키로 했다.

 

남양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상제도 개선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진건지구 주민들은 수 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박탈감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건지구 및 지금지구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0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줄 것과 20년 이상 소유한 원주민에게도 감면율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진건지구 주민들도 이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사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체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개발공사간 사업 이양에 관한 협약에 따라 LH는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LH는 지난 1일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득이나 설명없이 2차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지금까지 주민을 무시한 LH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