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경기도가 5~6곳을 배정받는 등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도는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5~6곳에서 총 500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올해는 100곳 중 70곳을 해당 시ㆍ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이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시ㆍ도가 직접 선정하는 70곳은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등 소규모 모델이다. 이 70곳에 투입되는 국고 총액은 총 5천550억 원이다.
경기도는 서울 7곳 600억 원 투입에 이어 가장 많은 5∼6곳에 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전남ㆍ경북ㆍ경남ㆍ부산은 4∼5곳에 400억 원, 대구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은 3∼4곳 300억 원, 대전ㆍ울산 2∼3곳 250억 원, 제주 1∼2곳 150억 원, 세종 1곳 100억 원이 지원된다.
1년 평균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고 8천억 원을 포함한 재정 2조 원을 비롯해 기금 지원 5조 원, 공기업 투자금 3조 원 등 총 10조 원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비는 국고에 평균 5대 5의 비율로 매칭된다.
사업지 선정 시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지역특화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중점 선정한다. 청년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 공간 조성 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도 중점 선정 대상이다. 역사ㆍ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지역 특화사업은 10곳 내외로 선정한다.
정부는 7월 초부터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청을 받으며, 작년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5~6곳이 선정됐지만 정확한 지역은 각 시ㆍ군에서 응모를 통한 공모절차를 거쳐 8월께 선정한다”며 “구체적인 시·군 공모 절차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