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뇌물 수뢰’ 불법 하도급 공사 묵인 전현직 한전 간부들 검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불법 하도급 공사와 설계변경을 묵인한 한국전력공사 전ㆍ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줄줄이 검거됐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지사장 등 간부 3명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4년과 벌금 최고 6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의정부지법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전 지역본부 지사장 A씨(57ㆍ1급)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전 모 지역본부의 배전총괄팀장(2급)으로 근무 당시 2014년 9월 공사업자 B씨(51)로부터 설계변경 등 공사 편의를 봐주고 순금두꺼비 2개(20돈ㆍ시가 약 300만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8회에 걸쳐 1천81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한전 지역본부 팀장 C씨(57ㆍ3급)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배전과장(4급)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6월 2일 파주 운정3지구 4공구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B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자신이 서울 성북구 아파트(5억2천만원)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원을 가져오면 다른 공사를 알선해주겠다는 등의 노골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장 직책의 D씨(58ㆍ4급)는 2015년 6월 1일 행복도시 관로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B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2016년 9월 2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5천948만월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700만원, C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D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ㆍCㆍD씨로부터 각각 1천793만9천11원, 5천만원, 5천948만8천916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을 비롯해 전 한전 지역본부 처장 E씨(65ㆍ1급)는 퇴직 한달 전인 2011년 2월 ‘LNG 배전공사를 수주하게 도와달라’고 청탁한 B씨로부터 3천2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공사 알선, 불법 하도급 묵인,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예산 배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ㆍ현직 한전 간부 9명의 범죄 혐의도 경찰 조사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E씨 등은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아직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경찰의 수사결과 A씨 등 전ㆍ현직 간부직원 12명이 묵인해준 불법 하도급 공사는 286억원대, 설계변경은 6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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