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든든한 ‘자문역’…100회차 맞은 핀테크현장자문단

현장 직접 방문해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 무상 제공

▲ 금감원 포스터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핀테크 자문단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든든한 멘토가 돼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운영 중인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지난달 31일 기준 100번째 현장자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설치·운영중이며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0번째 자문회사는 인공지능(AI) 대화엔진 전문기업인 ㈜페르소나시스템이다. 유승재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했으며, 신청 요건·관련 규제·준비 필요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돼 상당히 만족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자문을 제공한 핀테크 현장자문단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난관 해소에 기여하고 핀테크 산업의 트렌드를 현장에서 접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아이디어 도용·침해에 대한 우려, 자본조달의 어려움, 홍보수단 부족 등으로 핀테크 창업 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은 창업 2년 이내, 10인 이하 소규모 스타트업이 주로 이용했다. 자문 실적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일반 현장자문(최초 자문) 77회(77.0%), 관계형 자문(추가 자문) 14회(14.0%), 지정대리인 지정업체 멘토링 9회(9.0%) 순이다.

자문 내용은 금융규제 자문이 78건(43.6%)으로 가장 많으며, 인허가 절차 43건(24.3%), 내부통제 구축 지원 19건(10.6%) 등이다.

자문기업 사업기간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12개, 15.0%)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초기 업체(25개, 31.3%)가 약 절반(37개, 46.3%)을 차지했다. 2014년 이전 설립 업체(17개, 21.2%)의 경우 현재 영위중인 업종과 금융과의 융합 시도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했다. 자문기업 규모는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가 3분의 2(53개, 66.3%)를 차지했다.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문내용은 ▲금융업 등록·인허가 절차 안내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 지원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테스트베드 연결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혁신금융사업자)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금융회사 핀테크 랩·대학 창업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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