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처벌 받고도 ‘프로포즈’하러 또… 40대 스토커 징역 4월에 집유 선고

‘스토킹’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은 40대 스토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44)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직접 말을 걸거나 B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버스를 운행하다 알게 된 승객 B씨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1년에 걸쳐 100통의 문자메시지와 400통의 전화를 지속해서 했다.

그는 이런 스토킹 행각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흥신소를 통해 B씨의 변경된 직장을 알아낸 뒤 스토킹을 지속, 지난 7월에 또 한 차례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프러포즈를 하겠다는 생각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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