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 급증… ‘쓰레기 대란’ 우려

인천, 경기·서울 중 가장 크게 증가
총량초과 위반땐 페널티 불가피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반입총량제 이후에도 인천, 서울, 경기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를 도입한 2020년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8만8천473t이다.

이 같은 반입량은 2018년과 2019년 같은기간 대비 21.6%(7만2천783t)와 1.3%(8만7천354t)씩 각각 늘어난 수치다.

반입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인천이다.

인천에서 올해 2월 말까지 들어온 생활폐기물은 1만4천724t으로 2019년 같은 기간(1만1천871t) 보다 24% 증가했으며, 서울도 3만8천746t으로 15.7%(3만3천493t)늘었다. 반면, 경기는 3만5천2t으로 2019년 2019년 같은 기간(4만1천990t)보다 16.6% 줄었다.

2018년 같은 기간 보다는 인천 46.1%, 서울 17.2%, 경기 18.1% 등 3개 시도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서울·경기는 반입총량제를 통해 2018년을 기준으로 반입량을 10%씩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이 2018년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총량은 10만6천888t에서 2019년엔 12만6천604t으로 늘었다. 서울은 2018년 총 반입량이 30만6천220t에서, 2019년엔 34만6천429t으로 증가했다. 경기 역시 2018년 29만2천877t에서 2019년 31만3천86t으로 늘었다.

반입총량제에 따라 2020년 각 시도가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을 대비해보면 인천은 9만6천199t으로 2019년보다 24% 이상, 서울은 27만5천598t으로 20% 이상, 경기는 26만2천562t으로 16%이상을 각각 줄여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라면 반입총량제 위반에 따른 패널티가 불가피해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할당한 총량을 초과해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 기존의 배에 달하는 반입 수수료를 물린다. 결국 초과한 반입량에 대해 7월부터 인상하는 수수료 기준인 1t당 7만56원의 배, 즉 14만112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2021년 1월 중순께 나오는 2020년 총량 통계치를 기준으로 반입량 초과 사실을 확인하면, 각 지자체별로 논의를 거쳐 5일동안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이 없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당장 쓰레기 대란을 감수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1~2월 수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생활폐기물 반출량 감소가 절실하다”라며 “각 자치단체와 공사가 관련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통해 반입량 감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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