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본보 2월9일자 7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 부평구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인경비장치 가동 시간과 퇴근 시간을 다르게 기재하는 등 근무시간을 속여 80여건의 초과근무수당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센터 아래층이나 200m, 600m 떨어진 어린이집과 인근 마트에 갈 때도 출장여비를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연차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발각당할 것을 우려해 연차휴가관리대장의 연차신청내역을 칼로 긁어 임의로 수정하는 등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 점을 근거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구는 아직 이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정하지 않고 있다.
당초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능대학교가 관리해왔지만, 최근 논란이 일면서 올해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인천사서원은 자신들이 수탁기관으로 있기 전의 일을 징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구가 인천사서원에 징계 요구를 하면, 곧장 징계절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걸쳐 절차에 맞춰 조치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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