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코리아 불공정 강요
경기도가 세계적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사’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자 도내 피해업체 돕기에 두 팔을 겉었다.
2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자사 제품 ‘오토 캐드(auto CAD)’를 사용하는 수원의 A사 등 업체 3곳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강요받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실태 파악에 나섰다.
오토데스크사는 실사 뒤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 설치 이력 등 11건의 불법 사용이 확인됐다’며 A사에 실사비용 390만원을 지불하고 정품 11세트를 추가 구입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A사는 덧붙였다.
설계ㆍ감리업체인 B사는 전량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토데스크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프로그램 회수 및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도는 오는 24일 양복완 행정2부지사 주재로 A사에서 오토데스크사로부터 피해를 본 도내 중소업체 6∼7곳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피해내용 파악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도는 간담회 결과 오토데스크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도는 건축, 전기설비,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오토 캐드의 국내 사용량은 20만∼30만원대로 연간 업그레이드 시장 규모만 2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현재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를 추가로 파악 중으로 유사 피해사례가 있다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토데스크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과 같이 오토데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자산(intellectual property)은 오토데스크 비즈니스의 기초로, 불법 복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며 “(신고내용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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