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치매 노인들 가족 품에”… 건보공단 팔 걷었다
지난 1월6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70대 치매 노인 A씨가 집에서 사라졌던 것.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은 급하게 병력 80여명을 투입해 A씨 집 인근 수색작업을 펼쳤다. 결국 4시간여 만에 A씨의 집에서 5㎞ 떨어진 장소에서 A씨를 찾을 수 있었다. 해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1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 유병률도 늘어나, 지난 2010년 8.7%에 그치던 치매 유병률은 지난해 9.8%까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치매 인구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1·2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치매관리법이 제정됐고,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관리대책과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강화 등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바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년~2020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과 연구·통계 등 4가지 분야를 강화했다.
■건보, 치매특별등급으로 맞춤형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 5천697명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등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 현행 입소시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만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요양시설 내 치매유니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가정,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노인성질환자와 치매노인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돼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건보는 길 잃음과 배회증세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GPS)도 2013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어버린 노인의 위치 정보를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줘 실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기기다.
건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배회감지기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자택에 거주하면서 치매증상이 있고 길 잃음과 배회증세가 있는 등급판정(1~5등급) 노인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3천원 정도로 연간 4만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남양주시에 사는 K할머니(75ㆍ장기요양 5등급 치매 수급자)는 지난해 5월 실종신고가 됐으나, 이 기기를 착용하고 있던 덕분에 경찰 등의 주변 수색으로 30여분만에 찾을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또 다시 실종됐지만,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경찰 도움 없이 10여분만에 찾는데 성공했다.
■ 배회감지기 이용, 배회 증세가 있는 등급판정노인 누구나 이용 가능
경기ㆍ인천지역의 배회감지기 이용이 필요한 수급자는 1천657명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9명이 이용하고 있다. 건보가 배회감지기를 이용하지 않는 1천200여명에 대해 급여이용설명회를 통한 배회감지기 이용 사전 안내 및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제공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설문 조사에서 ‘수급자가 보호자와 항상 함께 있어서 불필요하다’, ‘외출이 어려운 상태다’, ‘다른 기기로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 등 불필요하거나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본부는 2014년부터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치매인식표 배부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홍보 확대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실종신고 노인에게 배회감지기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인천지방경찰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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