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69)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은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크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 건설업자 J씨(59)에게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이자 부도가 난 A사를 인수하는데 기업가치가 유지되도록 시의 정비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 2천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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