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외면하는 도교육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인색… 작년 전국 최다 77건 적발
시정권고 받고도 미이행… 도교육청 “올해는 준수 노력”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의무구매비율’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여성기업제품 구매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국 최다 공공구매제도 위반의 불명예도 안았다.

 

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 총액의 50%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은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총 구매액 중 물품ㆍ용역의 5%, 공사 3% 이상은 여성기업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에 포함된 지난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내 지자체 8곳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9곳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으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구매 비율은 7.9%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과천(4.5%), 이천(4.7%), 파주(5.9%), 부천(6.3%), 양주(8.3%), 광명(9.3%), 안성(9.9%) 등 7개 시 또한 법적 구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성기업 구매비율은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연천(4.0%)만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도내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가 가장 미진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었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은 1.9%에 그쳐 기준 미달은 물론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성기업 구매 비율도 4.0%로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해 중기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도 미이행해 적발된 건수가 전국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적발 건수는 77건으로 전국 총 적발건수(115건)의 66.9%를 차지했다. 

이는 도교육청 산하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위반한 것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7건(전국 22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위반 70건(전국 88건) 등이다. 위반한 내용은 급식용 공산품ㆍ농산물 등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품목임에도 입찰공고에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반 입찰로 진행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구매비율과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금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은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는 기업 토양이 약한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도내 공공기관들이 의무구매 비율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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