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조사 받는 이유 모르겠다”…구속여부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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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연합뉴스
천헌금 혐의 박준영.

수억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받았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검은색 줄무늬 정장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 로비에 나타나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도 왜 조사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하겠다. (부인 연루 혐의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국민의당 당규와 관련해서는)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 떠나야 하겠지만 아직도 내 혐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유권자는 제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믿고 있다. 그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시간 30여분 동안 심문을 받은 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어떻게 소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법원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심문 이후 인근 서울남부지검 청사 내 구치감으로 이동, 법원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기한다.

앞서,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64·구속기소)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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