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중고차… 사고보니 침수·사고이력

5년간 피해구제 신청 2천228건 경기도가 881건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점검 대부분 실제와 달라 관인 계약서 작성 등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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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사는 박모(60)씨는 지난해 3월 투싼 중고차를 구입했다. 박 씨는 중고차 구입 당시 침수가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정비업소에서 침수된 차로 확인돼 매매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김 모씨(40ㆍ부천) 씨도 지난해 8월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지불했다. 당시 매매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실린더블록에 미세오일 누유만 있다고 확인시켰다. 하지만 김 씨가 직접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조회해본 경과 2건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확인돼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침수 차량을 속여 팔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는 등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천228건이다.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 450건(20.2%)이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 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은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ㆍ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둬야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아룰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따”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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