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영장심사 출석 “혐의내용 대단한 오해”…구속여부 오후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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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준영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박준영 영장심사 출석.

수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2)가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선 “대한민국 정치 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대답했다.

첫번째 영장 기각 이후 선거비 불법 지출 혐의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선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향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관위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억5천만원 수수 혐의로 올해 5월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기각된지 2개월 만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홍보업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거액인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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