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상가 앞 버젓이 데크·가림막 빗나간 상혼에 사실상 ‘무법지대’ 전락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인도까지 침범 지자체 단속사각 틈타 우후죽순 설치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근 상가 밀집지역. 한 커피숍 앞에 나무로 된 데크와 테라스가 설치돼 있고,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손님들은 이 야외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즐긴다.
하지만 데크만큼 인도가 좁아져, 점심시간 끝나가는 시간에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어깨를 부딪치며 서로 피해서 오간다. 이 데크와 테라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더욱이 데크 때문에 인도가 누더기다. 한 건물에도 어떤 커피숍은 데크가 있고, 어떤 커피숍은 데크가 없는 등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데크도 커피숍마다 제각각이어서 도시 디자인 상 통일감도 없다.
비슷한 시각 동구 송림동의 한 커피 판매점. 이곳은 아예 테라스는 물론 가림막까지 갖추고 테이블을 설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도 모두 현행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남구 숭의동 인근 식당가도 마찬가지. 상당수 음식점 앞에 허가받지 않은 제 멋대로 식 데크가 설치돼 이용객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곳은 사유지지만 공개공지이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최근 들어 인천시내 곳곳에 커피숍과 음식점의 허가받지 않은 테라스나 데크 등이 유행처럼 번지며 난립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수시로 접수되고 있지만 현황을 파악하기도 사실상 어려운데다,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위해서는 최소 3개 부서의 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가 앞에 설치된 데크 때문에 접수되는 민원은 상당히 많지만, 너무 많아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위해서는 3개 부서가 동시에 나가 현장을 보고, 관련법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하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연수구는 최근 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되레 업주와 협의해 데크·테라스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아이디어를 내 본격 시행에 나서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업주와 마찰을 피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쇼핑 등을 하다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업주들과 주민들의 호응도를 살펴본 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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