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 벌금 90만원 형 선고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권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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