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 탈당파'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 새누리당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든 비박계 중 한명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라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김현아 의원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비박계 탈당파'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 새누리당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
▲ 사진=연합뉴스, '비박계 탈당파'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 새누리당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처분키로 했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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