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한 푼이라도 더! 제2금융권 돈 몰린다

저금리시대,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예·적금 러시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자를 0.1%p라도 더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면서 예금은행보다는 2금융권으로, 단기보다는 장기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ㆍ적금은 163조2천977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48조1천4억 원)에 비해 10.2%가량 늘었다. 도내 새마을금고 예ㆍ적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22조8천316억으로 전년도(19조9천56억 원) 보다 14.6% 증가했고, 도내 신협의 경우 9조619억 원으로 전년도(7조8천808억 원) 대비 14.9% 늘었다.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자금도 늘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37조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8%(6조5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정기예금 잔액은 26.3% 늘어난 9조6천억 원이었다. 

반면 만기가 1년 이하인 정기예금 잔액은 27조6천억 원으로 17.4% 증가하는 데 그쳤다. 3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5천억 원)은 1년 전 1천억 원에서 무려 400% 늘었다.

 

지난 2011년 부실 사태의 여파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1년 만기가 주를 이뤘는데, 대체로 목돈을 넣었다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빠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은행에 목돈을 안정적으로 묶어놓고 2~3년을 기다리더라도 2% 이상의 이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을 찾는 금융소비자들이 느는 추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1년 2.05%, 2년 2.12%, 3년 2.14%이지만, 제1금융권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20~1.80%에 불과하다. 일부 저축은행의 3년 만기(복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8%에 달한다.

 

이처럼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몰리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2년 새 2배로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총 4만5천 명이었으며 이들이 맡긴 예금은 5조7천986억 원이었다. 이 중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예금은 총 3조5천647억 원이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은 저축은행 사태 이전(2010년)까지만 해도 7조 원이 넘었지만 2014년 9월 1조7천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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