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68·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씨(61)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확정…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ㆍ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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