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손실 보상 조례 제정 추진

▲ 이필구 의원
경기도의회 이필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8)은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은 도민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5∼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청구서 접수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필구 의원은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ㆍ변경ㆍ제거 등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손실보상 청구 사례가 없지만 향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선제적인 조례로 환영한다”며 “관련 예산은 도 예비비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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