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거치대 등 市 공유지 무단점거
고양시 협의 없이 시민 상대 불법영업
고양시가 근거리 교통수단이자 시민 건강 증진사업의 하나로 공공 임대자전거 사업인 ‘피프틴(FIFTEEN)’을 활발히 운영 중인 가운데 중국 민간 임대자전거인 ‘오바이크(OBIKE)’가 시 공유지를 무단 점거한 것도 모자라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민간투자방식을 통한 공공 임대자전거 시범 도시로 선정된 이래 지난 2010년부터 정식으로 피프틴(정기권 3개월 2만 원, 6개월 4만 원, 1년 6만 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138곳에 피프틴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자전거 3천여 대를 임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피프틴은 회원 가입 후 발급받은 카드를 스테이션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넣어 자전거를 빌려 사용한 뒤 거치대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회원도 2014년 1만 2천900여 명에서 2015년 1만 3천여 명, 지난해 1만 5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여 횟수도 매년 115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중국 민간 임대자전거 ‘오바이크’가 고양시내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시에 제기됐다. 오바이크는 지난달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국내 최초로 서비스를 론칭하고 인천지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한 중국 민간 임대자전거다.
GPS 추적장치가 달려 있어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 위치를 파악한 후 QR코드를 자전거에 갖다 대고 잠금장치를 풀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해진 대여소에 갖다 놔야 하는 일반 공공자전거 서비스와 달리 원하는 장소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확인 결과 덕양구 화정역, 일산동구 마두역, 일산서구 주엽역, 킨텍스 등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오바이크 자전거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이용료(보증금 2만 9천 원, 15분당 250원, 정기권·일일권)를 받는 등 수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오바이크 사업자는 시 소유의 인도 등 공유지를 정식으로 이용한다는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전거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마두역과 주엽역 등에 있는 오바이크 자전거에 대해 계고서를 부착하고, 해당 사업자 측에 자전거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점용허가도 없이 수익 창출을 위해 시 공유지에 무분별하게 자전거를 가져다 놓은 건 불법행위”라며 “오바이크 사업자에게 조속히 자전거를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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