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아 온 여주 A고교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오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주 A고교 교사 B씨(56)와 C씨(42)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주 A고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담당한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남학생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형법상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폭행이 체벌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C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고 한 B씨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이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5명이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을 했다는 제보와 지난해 성추행당한 학생의 신고를 접수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을 검토,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교육 당국에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여주=류진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