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까.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김양(17)과 공범 박양(18)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김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기소 당시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박양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박양이 김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했더라도 박양은 현장에 없었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박양이 김양의 의사를 지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김양 진술이 증거의 전부라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반면 이승기 세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부터 김양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과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에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전모의가 없었으면 결코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박양 역시 김양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박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판사 출신 B변호사는 “범행을 실행한 김양이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현장에 없던 박양에게 이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며 “특례법이 적용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김양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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