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방지법 생기나?! 정부, 불법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원청도 처벌하는 방안 고민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191명이 무더기 적발(본보 14일자 1면)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원청을 직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어 인력공급 업체만 처벌받고 원청은 법망에서 벗어나 있는 점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30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주재로 오는 7일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청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정작 인력을 공급받은 원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법 개정을 통해 원청에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 사업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되면 원청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근로자를 공급받는 원청이 자신의 사업장에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하는 것을 차단,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의 경우 지난해 4월 177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됐지만 인력을 공급해 주는 A 아웃소싱 업체만 벌금(1천500만 원)을 받았을 뿐 정작 로젠택배 측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11월7일 또다시 19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됐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결국 원청에 법적으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해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인력 공급 업체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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