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이 맞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중학교 3학년인 A군이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4월 B군이 자신의 친구로부터 맞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500~1천 원을 받고 보여주거나 팔았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B군에게 지속적으로 싸우자고 요구해 싸움판을 벌인 뒤 자신이 B군을 때리는 장면을 친구에게 찍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B군은 이 일로 얼굴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고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조치를 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재심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B군에 대한 신체적 가해에 그치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또래 집단의 특성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인격적 모욕으로 이어졌다”며 “또 A군은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B군이 있는 학급에 들어가거나 B군에 대해 ‘맷집이 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로 비춰볼 때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전학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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