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은 ‘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건설비의 2.4배 회수하고도 부과”
도로 절반 가까이 일반화 전환
시의회도 촉구결의안 의결 추진

▲ 30일 오후 인천YMCA와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함께 시민운동 재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 30일 오후 인천YMCA와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함께 시민운동 재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운동을 재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통행료 수입으로 6천583억원을 걷어 들여 건설 투자비 2천721억 원의 2.4배를 회수했다”며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통행료 논란은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절반가량이 일반도로로 전환된 뒤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 기점∼신월IC 22.11km 전체구간 중 인천∼서인천IC 10.45km 구간은 도로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돼 현재 교차로 추가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이 구간에 4개의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고속도로 양측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을 내도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점을 들어 통행료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내달 6일 임시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1999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지만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시민운동 동력은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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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에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형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 범위 안에서만 받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통행료 징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 징수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유료도로들이 단일 도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도로와 연결된 도로까지 하나의 망으로 보고 통행료를 30년 넘게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헌재 판결 때와는 달리 경인고속도로 절반 가까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등 도로 환경이 대폭 바뀐 만큼 통행료 징수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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